감면혜택

  • 장애인

    감면율 50%
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• 보호자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당 1인)
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    감면율 50%

    • 소년 · 소녀 가장세대,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• 제출서류 : 수급자증명서(자격변동 등의 확인을 위하여 3개월마다 접수시 서류제출)
  • 다자녀

    감면율 50%

    • 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자녀가 만 18세미만이며, 자녀가 3명인 가정
    • 제출서류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뒷자리미포함), 신분증
  • 여성보건할인

    ㉠ 감면율 50%
    ㉡ 감면율 10%

    • ㉠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
    • ㉡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회원 (결제시점의 여성이용자 생일기준으로 할인이 적용)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    감면율 50%

    • 아래 법률의 적용 대상자 및 그 유·가족 (유공자 1인당 1인)

  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     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    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     -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
     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관한 법률
     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    (의상자 중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 보조자 1명 포함),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(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),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      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      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    • 제출서류 : 본인-국가유공자증, 배우자-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뒷자리미포함)와 본인신분증 (매년 초에 서류제출)
  • 그 외

    감면율 50%

    • - 한부모가족지원법
      - 다문화가족지원법
      - 병역명문가 할인
  • 2종목 패키지

    감면율 20%

    • - 수영장, 헬스장, 그룹운동실(GX실) 중 2종목 이상 동시 결제

※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시에만 보호자 1인 할인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