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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보호자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당 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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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년 · 소녀 가장세대,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제출서류 : 수급자증명서(자격변동 등의 확인을 위하여 3개월마다 접수시 서류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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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자녀가 만 18세미만이며, 자녀가 3명인 가정
- 제출서류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뒷자리미포함)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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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㉠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
- ㉡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회원 (결제시점의 여성이용자 생일기준으로 할인이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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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래 법률의 적용 대상자 및 그 유·가족 (유공자 1인당 1인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관한 법률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(의상자 중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
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 보조자 1명 포함), 의사자유족 중
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(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
포함),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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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: 본인-국가유공자증, 배우자-국가유공자증,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뒷자리미포함)와 본인신분증
(매년 초에 서류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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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한부모가족지원법
- 다문화가족지원법
- 병역명문가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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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영장, 헬스장, 그룹운동실(GX실) 중 2종목 이상 동시 결제
※ 모든 할인은 중복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.
※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시에만 보호자 1인 할인 적용